확진자 7일 격리 논란! 실망스러운 이유
확진자 7일 격리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아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겨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졌고 위중한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돼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 회복폭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한 총리는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겠다며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감염 이력자까지 포함한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 가족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 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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